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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스왑거래 지급금은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통화스왑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통화스왑거래 지급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화스왑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통화스왑거래 업무가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금융업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통화스왑거래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에서 소득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통화스왑거래 지급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620(2007.10.3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조세과-620, 2007.10.31.>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의 통화스왑거래 계약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당해 통화스왑거래 업무가 당해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금융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체결한 통화스왑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
회답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620(2007.10.31.)호에 따르면, 통화스왑거래 업무가 해당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금융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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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26 (<time datetime="2007-11-08">2007.11.08</time> 회신), "통화스왑거래 지급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0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024)
- 원 제목
- 통화스왑거래 지급금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