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법인의 통화스왑 지급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국제조세과-620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의 통화스왑 지급금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통화스왑거래가 금융업의 범위에 포함되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통화스왑거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통화스왑거래가 금융업의 범위에 포함되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금융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통화스왑거래 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계약에서 소득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통화스왑거래 지급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의 통화스왑거래 계약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당해 통화스왑거래가 당해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금융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체결한 통화스왑거래 계약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

회답

해당 통화스왑거래가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금융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국제조세과-620 (<time datetime="2007-10-31">2007.10.31</time> 회신), "외국법인의 통화스왑 지급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0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016)
원 제목
통화스왑거래 지급금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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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