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한 필지 일부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1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한 필지 일부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에 양도 토지의 면적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1필지 중 일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에 양도 토지의 면적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실지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나 영수증 등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거래가액을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필지 토지 중 일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기존 회신문에는 여러 필지를 가액 구분 없이 공동 취득한 뒤 면적 기준으로 분할한 사례와 대지·도로 일부를 양도한 사례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에 그 양도하는 토지의 면적이 전체 토지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 계산 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05호, 2004. 11. 8 및 재일46014-1874호, 1998. 9. 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1805, 2004.11.08

귀 질의와 같이 지목이 다른 3필지의 토지를 4인이 필지별 가액의 구분없이 공동으로 취득하여 면적을 기준으로 각자의 지분별로 분할하여 등기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 각자의 실지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에 그 양도하는 토지의 면적이 전체 토지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위와 관련하여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문(재일 46014-1874, 1998.9.26.)을 참고바람.

※ 재일46014-1874, 1998.09.26

1. 생략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대지와 도로를 함께 취득한 후 그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에 그 양도하는 토지의 면적이 전체 토지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거래당사자 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서면4팀-1805, 2004.11.08

지목이 다른 3필지의 토지를 4인이 필지별 가액 구분 없이 공동으로 취득하여 면적을 기준으로 지분별 분할등기한 후 양도하는 경우, 각자의 실지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에 양도 토지의 면적이 전체 토지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재일46014-1874, 1998.09.26

대지와 도로를 함께 취득한 후 그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같은 면적비율로 취득가액을 계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15 (<time datetime="2007-11-07">2007.11.07</time> 회신), "한 필지 일부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0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002)
원 제목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