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귀농주택 특례의 농지 요건은 어떻게 입증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24회신일 2007.10.1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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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귀농주택 특례의 농지 요건은 어떻게 입증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0.10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를 소유하고 그 농지 소재지의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귀농주택 특례의 농지 소유 요건과 입증방법을 물었다.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를 소유하고 그 농지 소재지의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농지 소유는 귀농 주택 소유자가 취득하는 농지의 등기부등본으로 입증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일반주택 한 채를 소유하던 자가 법정 요건을 갖춘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되었다. 세대전원이 영농 또는 영어를 목적으로 귀농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귀농주택의 요건에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귀농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이는 귀농 주택 소유자가 취득하는 농지의 등기부등본으로 입증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에 1개의 주택(농어촌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영농 또는 영어를 목적으로 세대전원이 귀농한 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위

2. 를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 각호의 요건 중 제4호 가목의 경우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제1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를 말함)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이는 귀농 주택 소유자가 취득하는 농지의 등기부등본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귀농주택 특례의 농지 소유 요건과 그 입증방법은 무엇인가?

회답

1. 국내에 1개의 주택(농어촌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영농 또는 영어를 목적으로 세대전원이 귀농한 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위2. 를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 각호의 요건 중 제4호 가목의 경우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제1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를 말함)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이는 귀농 주택 소유자가 취득하는 농지의 등기부등본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24 (2007.10.10 회신), "귀농주택 특례의 농지 요건은 어떻게 입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9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934)
원 제목
귀농주택의 요건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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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