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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입주권과 신축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입주권이나 신축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기존건물과 부수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입주권 또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조합에 제공했다. 조합원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신축주택과 부수토지를 취득해 양도한다.
질의요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된 것) 제166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된 것) 제166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우리 국세종합상담센터에서는 국세의 법령해석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납세자의 서면ㆍ인터넷ㆍ방문 등의 방법으로 상담하여 드리고 있으나, 세액계산은 해드리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구체적인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이나 세무대리인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회답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된 것) 제166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2. 국세종합상담센터에서는 국세의 법령해석과 관련한 사항을 상담하나 세액계산은 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이나 세무대리인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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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86 (<time datetime="2007-10-17">2007.10.17</time> 회신), "재개발 입주권과 신축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9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925)
- 원 제목
-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입주권 및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