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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신축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장신축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에서 공급받는 자를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다.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신축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장신축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등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사례【(서삼46015-11747, 2002.08.30) 및 (부가46015-1158, 1998.05.2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공장신축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합니다.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사례【(서삼46015-11747, 2002.08.30) 및 (부가46015-1158, 1998.05.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158 겸영사업용 건물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 서삼46015-11747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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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16 (<time datetime="2007-11-06">2007.11.06</time> 회신), "공장신축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8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824)
- 원 제목
- 세금계산서 교부시 공급받는 자 판단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