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두 사업을 각각 다른 법인에 넘기면 사업 양도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8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두 사업을 각각 다른 법인에 넘기면 사업 양도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부분별로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 사업장의 두 과세사업을 각각 다른 법인에 양도한 경우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부분별로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사업장 안에서 두 개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 사업을 서로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1사업장에서 2개의 사업부분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부분별로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한 사업장내에서 2개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별로 각각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405, 1998.06.25. ; 서면3팀-1426, 2007.05.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 사업장 안의 두 과세사업을 사업별로 각각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회답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두 사업부분을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존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1405, 1998.06.25.; 서면3팀-1426, 2007.05.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405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부문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85 (<time datetime="2007-11-12">2007.11.12</time> 회신), "두 사업을 각각 다른 법인에 넘기면 사업 양도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8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815)
원 제목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