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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업장 거래를 본점에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총괄납부사업자가 종사업장의 매입·매출을 주사업장에 신고·납부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가산세는 2006.12.30. 개정 전 규정을 전제로 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사업장의 매입과 매출을 주사업장에 신고·납부했다. 2006.12.30. 개정 전 관련 가산세의 적용이 문제됐다.
질의요지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사업장의 매입 및 매출을 주사업장에 신고・납부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되는 것이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사업장의 매입 및 매출을 주사업장에 신고·납부한 경우 관련 가산세(2006.12.30. 개정전)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2025, 2005.11.14 ; 부가46015-1312, 1997.06.12)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사업장의 매입 및 매출을 주사업장에 신고·납부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회답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가산세는 2006.12.30. 개정 전 규정에 관한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 서면3팀-2025(2005.11.14.) 및 부가46015-1312(1997.06.12.)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312 조합원에게 신축건물을 이전할 때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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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12 (<time datetime="2007-11-15">2007.11.15</time> 회신), "종사업장 거래를 본점에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8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811)
- 원 제목
- 총괄납부사업자 본.지점 신고오류시 적용되는 가산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