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현금영수증 수취액은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9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현금영수증 수취액은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현금영수증 수취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공제 여부와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현금영수증의 발급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 지급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급은 안되는 것임,

본문(원문)

현금영수증 수취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2375, 1996.11.12. 외 2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금영수증 수취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회답

기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2375, 1996.11.12. 외 2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375 가자미를 손질해 염수장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91 (<time datetime="2007-11-26">2007.11.26</time> 회신), "현금영수증 수취액은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8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804)
원 제목
현금영수증 교부시기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