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실상 주거 가능한 건물도 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6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실상 주거 가능한 건물도 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며 주거기능이 유지된 건물은 주택으로 본다.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택의 정의가 무엇인지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며 주거기능이 유지된 건물은 주택으로 본다. 해당 건물이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정의”에 대해서는 귀하에게 기 회신한 서면4팀-2587(2007.09.0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2587, 2007.09.04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귀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할 때 주택의 정의는 무엇인지.

회답

기존 회신문 서면4팀-2587, 2007.09.04를 참고한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에 적합하고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되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은 주택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67 (<time datetime="2007-10-04">2007.10.04</time> 회신), "사실상 주거 가능한 건물도 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6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677)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정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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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