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못 받으면 대손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5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강제집행으로 채권을 못 받으면 대손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565와 부가46015-2716이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의 대손세액공제 여부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강제집행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강제집행신청 및 집행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강제집행에 의해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565, 2005.04.29 ; 부가46015-2716, 1997.12.02)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강제집행에 의해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회답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565, 2005.04.29 ; 부가46015-2716, 1997.12.02)을 참고하시기 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716 공동도급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53 (<time datetime="2007-11-21">2007.11.21</time> 회신),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못 받으면 대손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6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670)
원 제목
강제집행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