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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대가를 체비지로 받으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행정업무대행용역의 대가를 토지인 체비지로 받을 때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대상 용역은 인허가·시공사 선정·자금조달 대행과 제반 행정업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인허가 대행, 시공사 선정대행, 자금조달대행과 제반 행정업무 용역을 제공한다. 그 대가를 토지인 체비지로 받는다.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련된 인허가 대행 등 제반 행정업무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토지(체비지)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하는 용역의 시가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련된 인허가 대행, 시공사 선정대행, 자금조달대행, 제반행정업무 등을 수행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토지(체비지)로 받을 때 과세표준 계산 방법과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 [부가22601-156, 1986.02.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22601-156, 198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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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 정리
질의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토지인 체비지로 받을 때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기 질의회신사례 [부가22601-156, 1986.02.01]를 참고한다.
[부가22601-156, 1986.02.01]
2. 이하생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56 공사대금을 체비지로 받으면 과세표준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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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17 (<time datetime="2007-10-26">2007.10.26</time> 회신), "용역 대가를 체비지로 받으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6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656)
- 원 제목
- 금전이외의 대가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