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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등감자 이익은 언제 증여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수관계 대주주의 이익이 제시된 금액 또는 비율 기준에 해당하면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일부 주주의 주식만 매입·소각하여 생긴 이익이 증여에 해당하는 조건을 물었다. 특수관계 대주주의 이익이 제시된 금액 또는 비율 기준에 해당하면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비특수관계인은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때 그 이익이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해 일부 주주의 주식만 매입하여 소각하였다. 이로 인해 해당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가 이익을 얻었다.
질의요지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 인여 이익을 얻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이익상당액은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특수관계없는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과세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얻은 이익이 3억원 이상이거나 또는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에서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이익상당액은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이익을 얻은 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인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제1항제3호ㆍ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부 주주의 주식만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다른 주주가 얻은 이익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회답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얻은 이익이 3억원 이상이거나,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에서 주식소각 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을 뺀 가액이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면 그 이익 상당액은 해당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이익을 얻은 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이고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같은법 제42조제1항제3호·제3항에 따라 그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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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37 (<time datetime="2007-05-08">2007.05.08</time> 회신), "불균등감자 이익은 언제 증여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6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654)
- 원 제목
-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