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부동산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71회신일 2007.09.05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9.05

양도의 규모·횟수·태양과 계속성·반복성을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양도의 규모·횟수·태양과 계속성·반복성을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인지가 소득 구분의 핵심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양도가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경우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건설업,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서면4팀-1066(2006.04.21)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1066, 2006.04.21.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건설업,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여부

회답

서면4팀-1066(2006.04.21.)을 참고한다.

이유

부동산 양도가 사업소득인 건설업·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71 (2007.09.05 회신), "부동산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4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436)
원 제목
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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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