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건축공사 피해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25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축공사 피해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6.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신·환경적 피해의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나 불편 감수의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다.

건축공사의 소음·분진·진동 등에 따른 보상금이 기타소득인지 묻는다. 정신·환경적 피해의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나 불편 감수의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다. 보상금 지급사유와 성격·금액 및 상대방과의 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건축물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이 정신・환경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일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일상생활의 불편을 감수한 데 대한 사례금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건축물 공사 등과 관련한 소음․분진․진동 등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의 불편을 감수한 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기타소득 과세대상 여부는 구체적인 보상금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 공사와 관련하여 받은 정신·환경적 피해보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건축물 공사 등의 소음·분진·진동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않을 정도의 일상생활상 불편을 감수한 데 대한 사례 성격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과세대상 여부는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사유와 성격·금액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25 (<time datetime="2007-06-15">2007.06.15</time> 회신), "건축공사 피해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4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427)
원 제목
건축물신축공사에 따른 정신・환경적 피해보상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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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