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화가의 창작품 매각소득은 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42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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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화가의 창작품 매각소득은 사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직업적 창작활동을 해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창작활동의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화가 본인이 창작품을 매각해 얻는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직업적 창작활동을 해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창작활동의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전문 예술인의 창작 대가와 계속적인 기고 대금 등은 사업소득에 속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문예창작소득 중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이고 직업적으로 창작활동을 하고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소득1264-2349,1983.07.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1264-2349, 1983.07.07

문예창작소득 중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이고 직업적으로 창작활동을 하고 얻는소득 즉, 교수 등이 책을 저술하고 받는 고료 또는 인세, 문필을 전문으로 하는사람이 전문분야에 대한 기고를 하고 받는 고료, 미술·음악 등 예술을 전문으로하는 사람이 창작활동을 하고 받는 금액, 정기간행물 등에 창작물(삽화·만화 등포함)을 연재하고 받는 금액, 신문·잡지 등에 계속적으로 기고하고 받는 금액,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문예창작 현상모집에 응하고 받는 상금 등은 사업소득에속하며,

일시적인 창작활동의 대가 즉, 문필을 전문으로 하지 아니한 사람이 신문·잡지 등에 일시적으로 기고하고 받는 고료, 신인발굴을 위한 문예창작 현상모집에 응하고 받는 상금 등은 기타소득에 속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화가 본인이 창작품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

회답

문예창작소득 중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이고 직업적으로 창작활동을 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속합니다. 교수 등의 고료 또는 인세, 전문 문필인의 기고료, 미술·음악 등 전문 예술인의 창작 대가, 정기간행물에 창작물을 연재하고 받는 금액, 계속적인 기고 대금 및 전문가 대상 문예창작 현상모집 상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문필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기고하고 받는 고료나 신인발굴을 위한 문예창작 현상모집 상금 등 일시적 창작활동의 대가는 기타소득에 속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2349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42 (<time datetime="2007-06-19">2007.06.19</time> 회신), "화가의 창작품 매각소득은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4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424)
원 제목
화가 본인의 창작품 매각 시 소득구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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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