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파산재단의 예금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72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파산재단의 예금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파산재단을 법인으로 보아 그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파산재단에 귀속되는 예금 만기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파산재단을 법인으로 보아 그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영업인가가 취소되었거나 파산으로 설립된 파산재단은 규정상 금융보험업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업인가가 취소되었거나 파산으로 설립된 파산재단에 이자소득이 귀속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영업인가 취소되었거나 파산으로 설립된 파산재단은 금융보험업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파산재단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파산재단을 법인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영업인가가 취소되었거나 파산으로 설립된 파산재단은 「법인세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 후의 것)」제111조 제2항에 규정된 금융보험업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파산재단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파산재단을 법인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파산재단에 귀속되는 예금 만기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회답

영업인가가 취소되었거나 파산으로 설립된 파산재단은 금융보험업 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파산재단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파산재단을 법인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72 (<time datetime="2007-06-25">2007.06.25</time> 회신), "파산재단의 예금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4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420)
원 제목
파산재단의 예금 만기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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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