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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점포를 각각 별도 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래와 대가 수수가 각기 독립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면 각각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한 건물을 칸막이로 나눠 서로 다른 업종을 운영할 때 각각 별도 사업장인지 묻는다. 거래와 대가 수수가 각기 독립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면 각각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 1동을 임차하여 칸막이시설 등으로 15개 점포를 분할하였다. 콜라텍, 의류소매, 스넥코너, 매점 등 서로 다른 업종을 구분하여 운영한다.
질의요지
사업용 건물 1동을 임차하여 칸막이시설 등으로 점포를 분할하여 업종이 상이한 업종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거래 및 대가의 수수행위를 별개의 장소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음.
본문(원문)
『장례식장 시설을 부분 임대한 장의용역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는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4865, 1999.12.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865, 1999.12.11
귀 질의의 경우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 1동을 임차하여 칸막이시설 등으로 15개의 점포를 분할하여 업종이 상이한 업종(콜라텍, 의류소매, 스넥코너, 매점 등)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거래 및 대가의 수수행위를 별개의 장소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장소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장례식장 시설을 부분 임대한 장의용역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회답
기질의회신문 부가46015-4865(1999.12.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865, 1999.12.11.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사업용 건물 1동을 임차해 칸막이시설 등으로 15개 점포를 분할하고 서로 다른 업종을 구분하여 운영하면서 거래 및 대가의 수수행위가 별개의 장소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면 각각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865 한 건물을 나눈 점포들은 각각 별도 사업장인가요?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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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01 (<time datetime="2007-06-29">2007.06.29</time> 회신), "분할 점포를 각각 별도 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4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416)
- 원 제목
- 점포를 분할하여 업종이 상이한 업종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