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팔면 중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9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팔면 중과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2주택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되는 1주택을 보유하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이 2주택 중과대상인지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2주택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년을 넘겨 양도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삭제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영 제167조의5제1항제7호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영 제167조의10제1항제3호 및 영 제167조의11제1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의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다.

질의요지

1세대가 당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건설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함)을 보유한 1세대가 당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2주택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2주택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나 양도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93 (<time datetime="2007-09-06">2007.09.06</time> 회신),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팔면 중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3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365)
원 제목
일시적 1세대2주택을 소유한자가 기존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