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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물변제의 실지거래가액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된 가액이 된다.
채무액이나 위자료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할 때 실지거래가액을 물었다.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된 가액이 된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취득·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채무액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된 경우 대물변제된 가액을 실지거래된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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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47 (<time datetime="2007-10-16">2007.10.16</time> 회신), "부동산 대물변제의 실지거래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3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313)
- 원 제목
-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실지취득가액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