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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제품의 종업원 할인판매는 부당한 거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3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사제품의 종업원 할인판매는 부당한 거래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8.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가액 이상이고 일반 소비자가보다 현저히 낮지 않으며 통상 가사용 수량이면 부당한 감소로 보지 않는다.

종업원에게 자사제품 등을 할인판매하는 것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래인지 물었다. 취득가액 이상이고 일반 소비자가보다 현저히 낮지 않으며 통상 가사용 수량이면 부당한 감소로 보지 않는다. 질의의 할인판매가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용인에게 자기의 제품이나 상품 등을 할인판매한다. 할인판매가격, 일반 소비자 판매가액과의 차이 및 판매 수량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사용인에게 자사제품 등을 취득가액 이상이고, 소비자판매가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액이 아니며, 수량이 통상 자기의 가사를 위하여 소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은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세법 기본통칙(52-88-3)에서 사용인에게 자기의 제품이나 상품 등을 할인판매하는 경우로서 할인판매가격이 법인의 취득가액 이상이며 통상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액이 아니고 할인판매를 하는 제품 등의 수량은 사용인이 통상 자기의 가사를 위하여 소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사용인에게 자기 제품이나 상품 등을 할인판매하는 경우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기본통칙(52-88-3)에서 사용인에게 자기의 제품이나 상품 등을 할인판매하는 경우로서 할인판매가격이 법인의 취득가액 이상이며 통상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액이 아니고, 할인판매를 하는 제품 등의 수량은 사용인이 통상 자기의 가사를 위하여 소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34 (<time datetime="2007-08-21">2007.08.21</time> 회신), "자사제품의 종업원 할인판매는 부당한 거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2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244)
원 제목
종업원에게 할인판매가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키는 거래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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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