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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받는 중국 영업세는 언제 익금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1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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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환급받는 중국 영업세는 언제 익금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영업세는 환급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중국 자회사에서 기술료를 받을 때 원천징수된 영업세의 환급액을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지 묻는다. 영업세는 환급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회답은 기질의회신문 재국조-346 및 서면2팀-2243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중국 자회사로부터 기술료를 수취하면서 중국세법에 따라 영업세를 원천징수당했다. 이후 해당 영업세를 환급받는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중국 자회사로부터 기술료를 수취함에 있어 중국세법에 의해 원천징수된 영업세를 환급받는 경우 동 영업세는 환급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재국조-346, 2004.06.08 ; 서면2팀-2243, 2004.11.0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중국 자회사로부터 기술료를 수취하면서 중국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영업세를 환급받는 경우의 익금 산입시기.

회답

영업세는 환급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합니다.

기질의회신문(재국조-346, 2004.06.08 ; 서면2팀-2243, 2004.11.0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14 (<time datetime="2007-07-30">2007.07.30</time> 회신), "환급받는 중국 영업세는 언제 익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2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221)
원 제목
국내법인이 부담한 러시아법인 부가가치세액의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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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