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가결산 중간배당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42회신일 2007.07.1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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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결산 중간배당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7.1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7.19

사업연도 중 가결산에 따라 주주 등에게 지급한 금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가결산으로 지급한 중간배당금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연도 중 가결산에 따라 주주 등에게 지급한 금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상법」상 중간배당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연도 중 가결산에 따라 중간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주주 등에게 금전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전년도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사업연도 중 가결산에 의해 중간배당금 명목으로 주주에게 지급하는 금전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연도기간 중에 가결산에 의하여 중간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주주 등에게 금전을 지급한 경우에는(「상법」 제46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중간배당의 경우를 제외)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2 제4호에 의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년도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사업연도 중 가결산에 따라 지급한 중간배당금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연도 중 가결산에 의하여 중간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주주 등에게 금전을 지급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상법」 제462조의3에 따른 중간배당은 제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중0661 심판결정
    2024.02.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4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42 (2007.07.19 회신), "가결산 중간배당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2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217)
원 제목
전년도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중간배당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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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