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소멸한 피합병법인의 환급금은 누가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9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멸한 피합병법인의 환급금은 누가 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에게 충당하거나 환급한다.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에 발생한 국세환급금을 누구에게 환급하는지 물었다.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에게 충당하거나 환급한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7에 따른 처리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합병한 후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에 국세환급금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합병한 후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에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된 법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7에 따라 법인이 합병한 후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에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된 법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합병 후 소멸한 피합병법인에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의 환급 방법.

회답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7에 따라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에게 충당하거나 환급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9 (<time datetime="2007-10-24">2007.10.24</time> 회신), "소멸한 피합병법인의 환급금은 누가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1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176)
원 제목
피합병법인 국세환급금의 환급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