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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평가 개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50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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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파생상품 평가 개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정규정은 영 시행 후 최초 평가 사업연도에 발생하여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통화관련 파생상품 평가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와 기존 유보금액의 인식 시점을 물었다. 개정규정은 영 시행 후 최초 평가 사업연도에 발생하여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기존 유보금액은 계약 만료와 대금 결제 등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인식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통화관련 파생상품 평가에 대한 개정규정은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여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기존 유보금액은 계약만료일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추인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에서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이라 함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여 평가하는 분”을 의미하는 것이고, 개정 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세무조정으로 유보처분 된 금액은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인식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통화관련 파생상품 평가에 관한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와 종전 세무조정으로 유보처분된 금액의 인식 시점.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의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여 평가하는 분”을 의미한다.

개정 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세무조정으로 유보처분된 금액은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인식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504 (<time datetime="2007-06-28">2007.06.28</time> 회신), "파생상품 평가 개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1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166)
원 제목
통화관련 파생상품 평가규정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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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