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수출품이 다음 과세연도에 반품되면 수입금액에서 언제 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17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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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출품이 다음 과세연도에 반품되면 수입금액에서 언제 빼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반품 물품 가액은 수출한 해가 아니라 다음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상계한다.

수출한 재화가 다음 과세연도에 반품·재수입된 경우 총수입금액과 비용의 처리시기를 물었다. 반품 물품 가액은 수출한 해가 아니라 다음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상계한다. 재수입 시기는 면허일을 기준으로 하며 수출·재수입 비용은 지출이 확정되는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해연도에 수출한 재화가 그 과세기간을 지나 다음 과세연도에 반품되어 재수입되는 경우이다. 재수입 시기는 면허일을 기준으로 한다.

질의요지

당해년도에 수출한 재화가 당해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다음 과세연도에 반품, 재수입(면허일 기준)되는 경우에 있어서 반품된 물품의 가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계산에서 상계되지 아니하고 다음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상계됨.

본문(원문)

수출품의 반품에 따른 처리방법은 기질의회신문(소득1264-1767, 1983.05.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1264-1767, 1983.05.27]

1.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계산에 있어서 환입된 물품의 가액은 당해 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상계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당해년도에 수출한 재화가 당해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다음 과세연도에 반품, 재수입(면허일 기준)되는 경우에 있어서 반품된 물품의 가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계산에서 상계되지 아니하고 다음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상계되는 것이며, 이 때에 당초 재화의 수출 및 재수입에 따른 제비용은 그 지출이 확정되는 년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당해연도에 수출한 재화가 다음 과세연도에 반품된 경우의 처리방법.

회답

수출품의 반품에 따른 처리방법은 기질의회신문(소득1264-1767, 1983.05.27)을 참고함.

[소득1264-1767, 1983.05.27]

1.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환입된 물품의 가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상계함. 다만 당해연도에 수출한 재화가 과세기간을 지나 다음 과세연도에 반품·재수입되는 경우에는 반품된 물품의 가액을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상계하지 않고 다음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상계함. 재수입 시기는 면허일을 기준으로 하며, 당초 재화의 수출 및 재수입에 따른 제비용은 지출이 확정되는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1767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17 (<time datetime="2007-05-11">2007.05.11</time> 회신), "수출품이 다음 과세연도에 반품되면 수입금액에서 언제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1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138)
원 제목
당해년도에 수출한 재화가 다음 과세연도에 반품된 경우 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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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