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예식장 장식벽화는 감가상각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55회신일 2007.05.02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예식장 장식벽화는 감가상각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0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5.02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가되지 않으면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볼 수 없다.

예식장에 설치한 장식벽화가 감가상각대상자산인지를 묻는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가되지 않으면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볼 수 없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예식장에 장식벽화를 설치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예식장에 설치한 장식벽화의 경우,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예식장에 설치한 장식벽화의 경우,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볼 수 없는 것인 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예식장에 설치한 장식벽화가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예식장에 설치한 장식벽화의 경우,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볼 수 없는 것인 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부1094 심판결정
    2020.10.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5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55 (2007.05.02 회신), "예식장 장식벽화는 감가상각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1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135)
원 제목
예식장 장식벽화의 감가상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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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