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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받는 주류 할인판매는 고시 위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95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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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전받는 주류 할인판매는 고시 위반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9.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판매는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위반이다.

할인 판매액을 사후 보전받는 주류 판매가 고시 위반인지 물었다. 해당 판매는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위반이다. 회원에게 실제구입가격보다 낮게 팔고 광고대행사에서 사후 보전받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형할인매장이 할인쿠폰이나 멤버쉽카드를 소지한 회원에게 주류를 실제구입가격보다 낮게 판매한다. 할인액은 광고대행사로부터 사후에 보전받는다.

질의요지

주류를 실제구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광고대행사로부터 사후에 보전 받는 경우 명령위임 고시 위반사항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대형할인매장이 할인쿠폰이나 멤버쉽카드를 소지한 회원에게 주류를 실제구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광고대행사로부터 사후에 보전 받는 경우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2007.08.01.국세청고시 제2007-22호) 위반 사항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형할인매장이 회원에게 주류를 실제구입가격보다 낮게 판매하고 광고대행사로부터 사후 보전받는 경우 고시 위반인지.

회답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2007.08.01.국세청고시 제2007-22호) 위반 사항에 해당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95 (<time datetime="2007-09-13">2007.09.13</time> 회신), "보전받는 주류 할인판매는 고시 위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1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118)
원 제목
할인매장의 주류판매.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