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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부담한 영국법인 사용료는 국내원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지급의무 발생과 관련되고 사용료를 부담하면 국내 발생 소득으로 본다.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지급의무 발생과 관련되고 사용료를 부담하면 국내 발생 소득으로 본다. 사용료 지급인의 거주자 여부는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용료 지급인이 국내에 사용료 지급의무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다. 해당 사용료는 그 고정사업장이 부담한다.
질의요지
영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부담하는 사용료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영국법인에게 「한ㆍ영 조세협약」 제12조 제3항에 규정하는 사용료의 지급인(거주자 여부를 불문함)이 국내에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동 사용료는 「한ㆍ영 조세협약」 제12조 제5항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용료 지급인이 거주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국내에 사용료 지급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며 그 사용료가 해당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 사용료는 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한ㆍ영 조세협약 제1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한ㆍ영 조세협약 제12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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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04 (<time datetime="2007-05-25">2007.05.25</time> 회신), "국내사업장이 부담한 영국법인 사용료는 국내원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1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103)
- 원 제목
- 영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