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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법인의 미국 내국법인화는 주식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내국법인화 후에도 홍콩법인이 존속하면 보유주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 주식을 가진 홍콩법인이 미국에서 내국법인화할 때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내국법인화 후에도 홍콩법인이 존속하면 보유주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화 이후 홍콩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홍콩법인이 미국에서 내국법인화한다. 내국법인화 후 홍콩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와 이후 해산하는 경우가 구분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홍콩법인이 미국에서 내국법인화하면서 홍콩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보유주식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서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홍콩법인이 미국에서 내국법인화하면서 홍콩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보유주식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내국법인화 이후 홍콩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보유주식 양도 해당여부에 관하여는 기존 질의회신(재산46014-402,1995.10.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한 홍콩법인이 미국에서 내국법인화하는 경우 보유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홍콩법인이 미국에서 내국법인화한 후에도 존속하는 경우에는 보유주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내국법인화 이후 홍콩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의 보유주식 양도 해당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재산46014-402, 1995.10.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402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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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59 (<time datetime="2007-05-17">2007.05.17</time> 회신), "홍콩법인의 미국 내국법인화는 주식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0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094)
- 원 제목
- 홍콩법인이 미국에서 내국법인화 되는 경우 법인 자산의 양도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