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제조세
한·미 양국 거주자의 이중과세는 어떻게 피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원천소득의 외국납부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협약에 따라 거주지국과 이중과세 회피를 판단한다.
미국법인 한국지사 파견근로자의 급여에 생기는 한·미 이중과세 처리를 물었다. 국내원천소득의 외국납부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협약에 따라 거주지국과 이중과세 회피를 판단한다. 양국 거주자는 「한ㆍ미 조세협약」 제3조 제2항으로 거주지국을 정하고 제5조에 따라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법인의 한국지사에 파견된 근로자 급여에 미국 납부세액과 국내 원천징수세액이 함께 발생한다.
질의요지
미국법인의 한국지사에 파견된 근로자의 급여에 대하여 미국에서 납부하는 세액과 국내에서 원천징수되는 세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중과세문제관련
본문(원문)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 개인이 조세목적상 한국과 미국의 양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한ㆍ미 조세협약」제3조 제2항에 따라 거주지국을 결정하는 것이며, 동 협약상 이중과세의 회피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의 한국지사에 파견된 근로자의 급여에 대하여 미국에서 납부하는 세액과 국내에서 원천징수되는 세액으로 인한 이중과세 문제의 처리 방법.
회답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 개인이 조세목적상 한국과 미국의 양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한ㆍ미 조세협약」 제3조 제2항에 따라 거주지국을 결정하는 것이며, 동 협약상 이중과세의 회피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한ㆍ미 조세협약 제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한ㆍ미 조세협약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 해외 에스크로 계좌도 신고 대상인가?· 국제조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국조-0654
-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면제되는가?· 국제조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국조-0775
- 팩토링 채권의 연불이자 상당액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국조-2461
- 비거주 미술작가의 작품 제작비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국조-1693
- 국내 원유 저장시설은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 · 미확인 · 사전-2024-법규국조-0906
- 보세구역 석유저장탱크가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 · 미확인 · 서면-2024-법규국조-294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1 (<time datetime="2007-05-23">2007.05.23</time> 회신), "한·미 양국 거주자의 이중과세는 어떻게 피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0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092)
- 원 제목
- 한ㆍ미 조세협약상 이중과세의 회피에 대한 질의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