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한·미 양국 거주자의 이중과세는 어떻게 피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1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한·미 양국 거주자의 이중과세는 어떻게 피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내원천소득의 외국납부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협약에 따라 거주지국과 이중과세 회피를 판단한다.

미국법인 한국지사 파견근로자의 급여에 생기는 한·미 이중과세 처리를 물었다. 국내원천소득의 외국납부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협약에 따라 거주지국과 이중과세 회피를 판단한다. 양국 거주자는 「한ㆍ미 조세협약」 제3조 제2항으로 거주지국을 정하고 제5조에 따라 처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법인의 한국지사에 파견된 근로자 급여에 미국 납부세액과 국내 원천징수세액이 함께 발생한다.

질의요지

미국법인의 한국지사에 파견된 근로자의 급여에 대하여 미국에서 납부하는 세액과 국내에서 원천징수되는 세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중과세문제관련

본문(원문)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 개인이 조세목적상 한국과 미국의 양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한ㆍ미 조세협약」제3조 제2항에 따라 거주지국을 결정하는 것이며, 동 협약상 이중과세의 회피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의 한국지사에 파견된 근로자의 급여에 대하여 미국에서 납부하는 세액과 국내에서 원천징수되는 세액으로 인한 이중과세 문제의 처리 방법.

회답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 개인이 조세목적상 한국과 미국의 양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한ㆍ미 조세협약」 제3조 제2항에 따라 거주지국을 결정하는 것이며, 동 협약상 이중과세의 회피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 한ㆍ미 조세협약 제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한ㆍ미 조세협약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1 (<time datetime="2007-05-23">2007.05.23</time> 회신), "한·미 양국 거주자의 이중과세는 어떻게 피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0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092)
원 제목
한ㆍ미 조세협약상 이중과세의 회피에 대한 질의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