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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침대는 영세율 대상 장애인용 보장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영세율 대상은 시행령에 열거된 보장구에 한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전동침대와 라텍스매트리스가 영세율 대상 장애인용 보장구인지 물었다. 영세율 대상은 시행령에 열거된 보장구에 한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욕창예방물품인지는 해당 물품의 용도와 기능 등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6.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6.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회신 당시 2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22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의2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이며, 전동침대 및 라텍스매트리스가 욕창예방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물 품의 용도 및 기능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전동침대 및 라텍스매트리스가 같은 영 같은 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욕창예방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물품의 용도 및 기능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전동침대 및 라텍스매트리스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
전동침대 및 라텍스매트리스가 같은 영 같은 조 제16호에 따른 욕창예방물품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물품의 용도 및 기능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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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68 (<time datetime="2007-06-07">2007.06.07</time> 회신), "전동침대는 영세율 대상 장애인용 보장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0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026)
- 원 제목
- 전동침대 및 라텍스매트리스가 장애인용보장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