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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정산한 주차요금의 현금영수증은 언제 발급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래대금이 5천원 이상이면 대금을 지급받을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주차용역 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때 현금영수증의 발급 시기와 대상을 물었다. 거래대금이 5천원 이상이면 대금을 지급받을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주차요금을 매월 정산하여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차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거나 주차요금을 매월 정산해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 발급하는 것이며, 주차용금을 매월 정산하여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교부 가능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 있어 주차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거래대금이 5천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그 대금을 지급받는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주차요금을 매월 정산하여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교부가 가능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차용역 대금을 현금으로 받거나 매월 정산하여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의 교부 시기 및 대상.
회답
주차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거래대금이 5천원 이상이면 그 대금을 지급받는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주차요금을 매월 정산하여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교부가 가능한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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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62 (<time datetime="2007-05-23">2007.05.23</time> 회신), "매월 정산한 주차요금의 현금영수증은 언제 발급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9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978)
- 원 제목
- 현금영수증 교부 시기 및 대상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