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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세금계산서와 수출가액 변동은 어떻게 신고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입세금계산서는 관련 규정을 준용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수출가액 변동은 종전 회신문을 참고한다.
수입재화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과 수출 후 공급가액 변동 시 신고방법을 물었다. 수입세금계산서는 관련 규정을 준용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수출가액 변동은 종전 회신문을 참고한다.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수입자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를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金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세관장이 수입자에게 교부하는 수입재화 세금계산서의 발급방법이 질의되었다. 내국물품을 수출한 뒤 계약내용 등에 따라 공급가액이 변동된 경우의 신고방법도 함께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수입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법 제16조 규정을 준용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이며, 수출한 재화에 대하여 당사자간 약정에 의해 공급가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가감된 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서 차가감하여 신고함
본문(원문)
1.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세관장이 수입자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임
2.귀 질의의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수출)한 후 계약내용 등에 의하여 공급가액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서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 (서삼 46015-11619,2003.10.15)를 참조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 수입재화에 대해 세관장이 수입자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
2. 내국물품을 수출한 후 계약내용 등에 따라 공급가액이 변동된 경우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같은 조 제1항을 준용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수출 후 공급가액이 변동된 경우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관해서는 기 질의회신문(서삼 46015-11619, 2003.10.15)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교부는 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3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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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99 (<time datetime="2007-05-29">2007.05.29</time> 회신), "수입세금계산서와 수출가액 변동은 어떻게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9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970)
- 원 제목
- 수입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및 수출재화의 공급가액 변동시 신고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