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한 필지 농지에 두 감면을 나눠 적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84회신일 2007.09.2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한 필지 농지에 두 감면을 나눠 적용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9.27

한 필지를 관념상 구분하여 두 규정을 각각 적용할 수 없다.

한 필지 농지에 자경농지 감면과 농지대토 비과세를 나누어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한 필지를 관념상 구분하여 두 규정을 각각 적용할 수 없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서면4팀-45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필지의 농지에 자경농지 감면과 농지대토 비과세를 함께 적용하려는 사례이다.

질의요지

1필지의 농지를 관념상 구분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과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규정을 각각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사례의 경우 붙임과 같이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서면4팀-45,2006.01.11) 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필지 농지를 관념상 구분하여 자경농지 감면과 농지대토 비과세를 각각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면4팀-45, 2006.01.11)를 참고합니다. 1필지의 농지를 관념상 구분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과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규정을 각각 적용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84 (2007.09.27 회신), "한 필지 농지에 두 감면을 나눠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8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838)
원 제목
1필지의 농지에 대토 및 8년 자경농지 감면 중복적용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