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동업재산은 누구의 재산으로 보아 압류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16회신일 2007.06.01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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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6.01

압류재산은 압류 당시 체납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며 국세는 실질 귀속자에게 부과한다.

동업 사업의 재산 귀속과 압류 대상 및 실질과세 판단을 물었다. 압류재산은 압류 당시 체납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며 국세는 실질 귀속자에게 부과한다. 명의대여와 실제 경영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귀속자를 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인 이상이 동업하여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인 이상이 동업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외관상의 사업명의인이 누구이냐에 불구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국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원문)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며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인 이상이 동업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외관상의 사업명의인이 누구이냐에 불구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국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소득 또는 거래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의 판정에 대하여는 명의대여, 사실상의 사업경영, 사업장소의 임대차계약, 거래정황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관할세무 서장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업 사업에서 압류 대상 재산의 귀속과 실질과세의 판단.

회답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며, 압류 대상 재산은 압류 당시 체납자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인 이상이 동업하여 수익을 분배하면 외관상의 사업명의인과 관계없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국세를 부과합니다. 소득 또는 거래의 실질 귀속자는 명의대여, 사실상의 사업경영, 사업장소의 임대차계약, 거래정황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16 (2007.06.01 회신), "동업재산은 누구의 재산으로 보아 압류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7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711)
원 제목
압류대상이 되는 재산의 귀속 및 실질과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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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