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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국외 외환차익도 소득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환차익은 거주자의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국외에서 발생한 외환차익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환차익은 거주자의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인이 외화 등을 환전해 얻은 환차익은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외화 등을 환전해 환차익을 얻었다. 해당 환차익은 국외에서 발생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환차익은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동 환차익이 국외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거주자의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외화 등을 환전함으로써 발생하는 환차익은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이 아닌 것이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동 환차익이 국외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거주자의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국외에서 발생한 외환차익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외화 등을 환전함으로써 발생하는 환차익은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해당 환차익이 국외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거주자의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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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60 (<time datetime="2007-08-21">2007.08.21</time> 회신), "개인의 국외 외환차익도 소득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4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494)
- 원 제목
- 국외에서 발생한 외환차익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