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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의 사업자등록 장소는 어디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최종제품 생산 여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제조업의 사업자등록 기준과 사업장 판단을 물었다. 최종제품 생산 여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제조업의 사업자등록 기준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최종제품을 생산하는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제조업의 경우에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있으며, 상기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제조업의 사업자등록 기준과 관련하여서는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226, 2001. 02.
06) 및 (부가46015-875, 2000. 4. 20)】의 내용을 참고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의 사업자등록 기준과 사업장 판단.
회답
최종제품을 생산하는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 제조업의 사업자등록 기준은 기존 질의회신문인 부가46015-226, 2001. 02. 06 및 부가46015-875, 2000. 4. 20의 내용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26 교재비와 교육비를 한꺼번에 받으면 과세되나?
- 부가46015-875 가까운 별도 반제품 생산장소도 사업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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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02 (<time datetime="2007-05-09">2007.05.09</time> 회신), "제조업의 사업자등록 장소는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4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458)
- 원 제목
- 제조업 사업자등록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