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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부수된 재화와 용역도 면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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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된다.
면세 교육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교육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된다.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는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부 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는 관 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056, 1995.06.12)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는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는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056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은 면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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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91 (<time datetime="2007-06-20">2007.06.20</time> 회신), "교육에 부수된 재화와 용역도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4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405)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