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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공급받는 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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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실제 공급받는 자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 여부 등 거래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실제 공급받는 자의 판단방법.
회답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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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공급받는 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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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6 (<time datetime="2007-07-23">2007.07.23</time> 회신), "실제 공급받는 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3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356)
- 원 제목
-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질의에 대한 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