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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대손금을 회수한 날은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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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확정판결일을 회수한 날로 보아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을 차감한 뒤 판결로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할 때 회수시기를 물었다. 법원의 확정판결일을 회수한 날로 보아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거래처 부도 등으로 대손된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세액을 이미 차감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거래처 부도 등으로 대손된 외상매출금 등의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했다. 이후 거래당사자 간 분쟁에 관한 법원판결로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거래처의 부도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후, 거래당사자간 분쟁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하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일을 회수한 날로 하여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후, 거래당사자간 분쟁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하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일을 회수한 날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 단서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후 법원판결에 따라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하는 경우의 회수시기.
회답
사업자가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후, 거래당사자간 분쟁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하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일을 회수한 날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 단서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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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9 (2007.07.31 회신), "판결로 대손금을 회수한 날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3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335)
- 원 제목
- 법원 판결에 의해 대손금을 회수하는 경우 회수시기(매출세액 가산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