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판결로 대손금을 회수한 날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9회신일 2007.07.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결로 대손금을 회수한 날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7.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7.31

법원의 확정판결일을 회수한 날로 보아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을 차감한 뒤 판결로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할 때 회수시기를 물었다. 법원의 확정판결일을 회수한 날로 보아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거래처 부도 등으로 대손된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세액을 이미 차감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거래처 부도 등으로 대손된 외상매출금 등의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했다. 이후 거래당사자 간 분쟁에 관한 법원판결로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거래처의 부도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후, 거래당사자간 분쟁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하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일을 회수한 날로 하여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후, 거래당사자간 분쟁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하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일을 회수한 날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 단서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후 법원판결에 따라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하는 경우의 회수시기.

회답

사업자가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후, 거래당사자간 분쟁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하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일을 회수한 날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 단서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9 (2007.07.31 회신), "판결로 대손금을 회수한 날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3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335)
원 제목
법원 판결에 의해 대손금을 회수하는 경우 회수시기(매출세액 가산 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