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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포괄양도 합계표에도 가산세가 붙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자와 사업양수자가 제출한 해당 합계표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포괄양도 때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자와 사업양수자가 제출한 해당 합계표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포괄양도와 관련해 사업자와 사업양수자가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업포괄양도시 당해 사업자 및 사업양수자가 제출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의 양도 및 가산세 적용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778, 1998.04.22], [서면3팀-2057,2007.07.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의 포괄양도 시 제출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회답
사업자와 사업양수자가 제출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존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778, 1998.04.22], [서면3팀-2057, 2007.07.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778 떨어진 여러 부지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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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05 (<time datetime="2007-07-27">2007.07.27</time> 회신), "사업포괄양도 합계표에도 가산세가 붙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2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236)
- 원 제목
- 사업의 양도 및 가산세 적용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