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출주선수수료를 주식 취득원가에 더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4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출주선수수료를 주식 취득원가에 더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8.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대출주선수수료는 주식의 취득부대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식 매입자금 차입과 관련해 지급한 대출주선수수료가 주식 취득부대비용인지를 묻는다. 해당 대출주선수수료는 주식의 취득부대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타법인 발행주식 매입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에 지급한 수수료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타법인 발행주식을 매입하면서 매입자금을 차입했다. 그 차입과 관련해 금융기관에 대출주선수수료를 지급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타법인 발행주식을 매입하면서, 매입자금의 차입과 관련 하여 금융기관에게 지출한 대출주선수수료는 당해 주식의 취득부대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타법인 발행주식을 매입하면서, 매입자금의 차입과 관련 하여 금융기관에게 지출한 대출주선수수료는 당해 주식의 취득부대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법인 발행주식 매입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에 지급한 대출주선수수료가 주식의 취득부대비용인지 여부.

회답

해당 대출주선수수료는 당해 주식의 취득부대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48 (<time datetime="2007-08-02">2007.08.02</time> 회신), "대출주선수수료를 주식 취득원가에 더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2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213)
원 제목
대출주선수수료의 주식취득원가 가산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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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