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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추어 선수단 운영비는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아마추어 선수단 운영비는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지출은 프로야구단의 운영비로서 손금에 산입한다.

프로야구단이 직접 운영하는 아마추어 선수단의 운영비가 손금인지 물었다. 해당 지출은 프로야구단의 운영비로서 손금에 산입한다. 영리법인인 프로야구단이 아마추어 선수단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프로야구연맹 소속 영리법인인 프로야구단이 핸드볼·양궁 등 아마추어 선수단을 직접 운영하며 금전 등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한국프로야구연맹에 소속된 영리법인인 프로야구단이 핸드볼・양궁 등 아마추어 선수단을 직접 운영하면서 지출하는 금전 등은 당해 프로야구단의 운영비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한국프로야구연맹에 소속된 영리법인인 프로야구단이 핸드볼·양궁 등 아마추어 선수단을 직접 운영하면서 지출하는 금전 등은 당해 프로야구단의 운영비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프로야구단이 직접 운영하는 아마추어 선수단에 지출한 운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한국프로야구연맹에 소속된 영리법인인 프로야구단이 핸드볼·양궁 등 아마추어 선수단을 직접 운영하면서 지출하는 금전 등은 당해 프로야구단의 운영비로서 손금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0 (<time datetime="2007-07-04">2007.07.04</time> 회신), "아마추어 선수단 운영비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1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187)
원 제목
프로야구단이 운영하는 아마추어선수단 운영비의 손금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