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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용 매매사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매매사례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다. 특수관계인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가액은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상 매매사례가액이란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특수관계자 거래 제외)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른 “ 매매사례가액”은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당해 매매사례가액이 동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을 말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의 계산방법
회답
“매매사례가액”은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합니다. 다만,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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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28 (<time datetime="2007-06-01">2007.06.01</time> 회신), "취득가액용 매매사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1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157)
- 원 제목
-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