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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22회신일 2007.06.19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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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6.19

경작기간은 거주자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증여받은 농지의 농지대토 경작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경작기간은 거주자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증여받은 날은 증여등기접수일을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부터 경작하는 기간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대토”라 함은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안의 지역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농지의 농지대토 경작기간은 언제부터 기산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농지대토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던 농지를 경작상 필요로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농지소재지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를 말하며, 증여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인 증여등기접수일부터 기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22 (2007.06.19 회신), "증여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1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149)
원 제목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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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