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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완성 후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 양도는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완성 후 양도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 양도는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완성 후 양도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관리처분인가 후 사실상 멸실된 경우이고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 중 한 주택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관리처분인가 후 사실상 멸실되었다. 재건축주택의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2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1주택이 2005.12.31. 이전에 재개발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완성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 제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세대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나머지 주택의 양도 시점에 따른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재건축주택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고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재건축주택 완성일 이후에 양도하면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세대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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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08 (2007.06.28 회신), "재건축 완성 후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1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148)
- 원 제목
- 2주택을 소유하다 1주택이 재건축 후 1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