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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지급한 재평가세 환급가산금은 환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조세정책과-363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미 지급한 재평가세 환급가산금은 환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산재평가세 환급에 따라 지급한 환급가산금은 전액 환수해야 한다.

이미 지급한 자산재평가세 환급가산금을 환수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자산재평가세 환급에 따라 지급한 환급가산금은 전액 환수해야 한다. 원문에는 전액 환수 외의 별도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재평가세의 환급에 따라 환급가산금이 이미 지급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미상장으로 인해 구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재평가세를 취소하는 경우 재평가세 환급과 관련하여 기 지급한 환급가산금은 전액 환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세의 환급에 따른 기 지급한 환급가산금은 전액 환수되어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 지급한 자산재평가세 환급가산금을 환수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자산재평가세의 환급에 따른 기 지급한 환급가산금은 전액 환수되어야 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조세정책과-363 (<time datetime="2006-03-22">2006.03.22</time> 회신), "이미 지급한 재평가세 환급가산금은 환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0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086)
원 제목
기지급한 재평가세 환급가산금 환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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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