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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은행이 받는 이자는 한국 조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약상 지정 금융기관의 이자 또는 헤르메스보험 보증대출 이자에 해당하면 면제된다.
Landesbank Baden-Wurttembuerg가 받는 이자의 한국 조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조약상 지정 금융기관의 이자 또는 헤르메스보험 보증대출 이자에 해당하면 면제된다. 해당 은행이나 대출이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조약을 적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Landesbank Baden-Wurttembuerg가 대출과 관련한 이자를 지급받는다. 해당 은행의 독일 금융단 해당 여부와 대출의 헤르메스보험 보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질의요지
독일연방은행 재건은행이나 개발국가에서의 투자를 위한 독일 금융단 및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지정될 수 있는 유사 금융기관에 지급되는 이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Landesbank Baden-Wurttembuerg가 지급받는 이자가 「한・독 조세조약」제11조 제3항 나호에서 규정하는 독일연방은행・재건은행이나 개발국가에서의 투자를 위한 독일 금융단 및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지정될 수 있는 유사 금융기관에 지급되는 이자와 헤르메스보험에 의하여 보증된 대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이자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Landesbank Baden-Wurttembuerg가 개발국가에서의 투자를 위한 독일 금융단 등에 해당하는지 또는 Landesbank Baden-Wurttembuerg의 대출이 헤르메스보험에 의하여 보증된 대출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한・독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 나호의 규정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Landesbank Baden-Wurttembuerg가 지급받는 이자가 한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한・독 조세조약」제11조 제3항 나호의 독일연방은행・재건은행, 개발국가 투자를 위한 독일 금융단, 상호합의로 지정되는 유사 금융기관에 지급되는 이자 또는 헤르메스보험 보증대출의 이자에 해당하면 한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됩니다.
따라서 해당 은행이나 대출이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같은 규정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한・독 조세조약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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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81 (<time datetime="2007-07-04">2007.07.04</time> 회신), "독일 은행이 받는 이자는 한국 조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0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079)
- 원 제목
- 독일은행이 지급받는 이자가 한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