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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 소유 은행의 이자는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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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독일 정부 소유 은행의 이자는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은행이 독일 정부가 전적으로 소유한 금융기관이면 한국 법인세가 면제된다.

독일 정부가 전적으로 소유한 은행의 국내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은행이 독일 정부가 전적으로 소유한 금융기관이면 한국 법인세가 면제된다. 독일의 주 및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 정부의 전적 소유 여부가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bank가 국내에서 이자소득을 지급받는다. 해당 은행이 독일의 주 및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 독일 정부가 전적으로 소유한 금융기관인지가 전제된다.

질의요지

독일의 주 및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 독일정부가 전적으로 소유한 금융기관에게 국내에서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bank가 독일의 주 및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 독일의 정부가 전적으로 소유한고 있는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동 은행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한․독 조세협약」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의 법인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독일의 주 및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 독일 정부가 전적으로 소유한 금융기관의 국내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여부.

회답

××bank가 독일의 주 및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 독일 정부가 전적으로 소유한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은행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한․독 조세협약」 제11조 제3항에 따라 한국의 법인세로부터 면제됩니다.

  • 한․독 조세협약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 (<time datetime="2007-01-04">2007.01.04</time> 회신), "독일 정부 소유 은행의 이자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0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077)
원 제목
독일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법인세 면제에 관한 질의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